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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4가지
양지리버빌
2009. 8. 3. 21:59
◑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1. 전입신고시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도장은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을 사용한다)
2.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
3. 등기부등본을 3번 확인한다.
(계약전과 잔금 치르기전과 전입신고 직전에..)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상태를 확인한다.
※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4가지는
꼭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