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요건.
칠출지악(七出之惡)이라고도 하는데, 삼종지도(三從之道)와 함께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던 조목이다.
①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舅姑),
②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
③ 음탕한 것(淫行),
④ 질투하는 것(嫉妬),
⑤ 나쁜 질병이 있는 것(惡疾),
⑥ 수다스러운 것(口舌),
⑦ 도둑질하는 것(盜竊)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해도 돌아갈 친정이 없거나, 함께 부모의 상(喪)을 지냈거나,
칠거지악을 범했지만 삼불거에 해당하는 아내와 이혼한 경우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하며,
칠거지악을 범했는데도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 80대의 형에 처했다.
이것을 보면 칠거지악이 이혼의 강제사유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08년 형법대전을 개정하면서 오출사불거도 폐지했다.
칠거지악은 결혼의 의의를 종족의 보존과 가문의 번성에 두었던 봉건적 가족제도의
산물로서 전통사회에서 열악했던 여성의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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