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준 원 점
1. 수준원점은 국토 높이의 기준점으로서 전국의 수준점 및 삼각점의 표고도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구의 기준으로도 이용되는 것임.
2. 높이의 기준면을 설정하기 위하여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인천항에서 조위측정을 시행하여
평균해 수면을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준깃점(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1가 2번지)의 높이를
결정하여 잠정적으로 국토의 표고 기준차로 이용하고 있었음.
3. 그후 여기 이 원점을 1963년 12월에 설치하고 수준기점을 기준으로 정밀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원점진고(眞高) 26.6871m를 결정 하였음. 1978년 12월 건설부 국립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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